개그맨 조문식과 그가 대표로 재직한 오레오엔터테인먼트가 TV 홈쇼핑을 통해 의성사과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유통업체에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아주경제는 법조계에 말을 인용해 `조문식과 오레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13일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사건번호 2012가합8840)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피고 오레오엔터테인먼트는 원고 자우F&S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문식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지역특산물 마케팅 및 유통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자우F&S는 2009년 4월, 박 모 이사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이벤트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오레오엔터테인먼트에 의성사과를 공급하면 이를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의성사과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5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10회에 걸쳐 3억 195만 8651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으나 그 중 1억 5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남은 1억 5000만원과 2009년 8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조문식에 대해서는 “박 모 씨가 조문식과 TV 홈쇼핑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조문식이 운영하는 오레오엔터테인먼트의 영업 이사로 근무하면서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지만, 박 모 씨가 자우F&S로부터 의성사과를 공급받은 것은 피고 회사를 대리해 한 행위로 엿보일 뿐이므로 피고 조문식이 피고 회사(오레오엔터테인먼트)와 연대해 자우F&S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자우F&S 관계자는 "`자신은 공영방송인 KBS1 `6시 내고향` 리포터로 활동 할 뿐 아니라 대학 강의도 나가고 여러 단체의 홍보대사도 맡고 있는 공인이라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조문식의 말을 믿고 담보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한 어떠한 구제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했으나 이런 일이 발생됐다. 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도 조문식이 공인인 점을 감안해 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소송 유효 기간인 만 3년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 믿고 기다렸는데, 조문식이 대표이사로 있는 오레오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방안 제시도 없어 소송을 제기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오레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1억 5000만원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지만 물품이 1차 농산물이고, 생산자들이 농민들임을 감안해 의성사과 생산자에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시 대금 일체를 지급한 상태다. 우리 같은 개인 업체도 시장 개척을 위해 믿고 물품을 공급해 준 농민들에 대한 책임감과 고마움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한 상태인데 공영방송국인 KBS에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탐방프로그램인 `6시 내고향`에 장기 고정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고, 모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있는 공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다른 상품도 아니고 농산물 판매 대금을 5년 가까이 미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말 경우가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조문식은 지난 1986년 KBS 코미디언 4기로 데뷔했으며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현재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코미디언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공중영상대학 쇼핑호스트과 교수로 재직, 18년째 `6시 내고향` 고정 리포터로 활동 중이다.(사진=조문식 나눔샾)
한국경제TV 최민지 기자
min@bluenews.co.kr
12일 아주경제는 법조계에 말을 인용해 `조문식과 오레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13일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사건번호 2012가합8840)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피고 오레오엔터테인먼트는 원고 자우F&S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문식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지역특산물 마케팅 및 유통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자우F&S는 2009년 4월, 박 모 이사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이벤트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오레오엔터테인먼트에 의성사과를 공급하면 이를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의성사과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5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10회에 걸쳐 3억 195만 8651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으나 그 중 1억 5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남은 1억 5000만원과 2009년 8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조문식에 대해서는 “박 모 씨가 조문식과 TV 홈쇼핑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조문식이 운영하는 오레오엔터테인먼트의 영업 이사로 근무하면서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지만, 박 모 씨가 자우F&S로부터 의성사과를 공급받은 것은 피고 회사를 대리해 한 행위로 엿보일 뿐이므로 피고 조문식이 피고 회사(오레오엔터테인먼트)와 연대해 자우F&S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자우F&S 관계자는 "`자신은 공영방송인 KBS1 `6시 내고향` 리포터로 활동 할 뿐 아니라 대학 강의도 나가고 여러 단체의 홍보대사도 맡고 있는 공인이라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조문식의 말을 믿고 담보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한 어떠한 구제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했으나 이런 일이 발생됐다. 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도 조문식이 공인인 점을 감안해 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소송 유효 기간인 만 3년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 믿고 기다렸는데, 조문식이 대표이사로 있는 오레오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방안 제시도 없어 소송을 제기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오레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1억 5000만원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지만 물품이 1차 농산물이고, 생산자들이 농민들임을 감안해 의성사과 생산자에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시 대금 일체를 지급한 상태다. 우리 같은 개인 업체도 시장 개척을 위해 믿고 물품을 공급해 준 농민들에 대한 책임감과 고마움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한 상태인데 공영방송국인 KBS에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탐방프로그램인 `6시 내고향`에 장기 고정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고, 모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있는 공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다른 상품도 아니고 농산물 판매 대금을 5년 가까이 미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말 경우가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조문식은 지난 1986년 KBS 코미디언 4기로 데뷔했으며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현재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코미디언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공중영상대학 쇼핑호스트과 교수로 재직, 18년째 `6시 내고향` 고정 리포터로 활동 중이다.(사진=조문식 나눔샾)
한국경제TV 최민지 기자
min@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