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환경 정비 개정조례 공포

입력 2014-05-12 09:33  

서울시내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9일 열린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 주민 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 조직을 제도화하도록 했다.

또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조합 임원 등은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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