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처음으로 국민임대주택 1,547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A24블록은 전용면적 33㎡ 474호와 36㎡ 618호, 46㎡ 276호, 51㎡ 179호 드으로 구성돼 있다.
임대조건은 33㎡형은 임대보증금 1,630만원에 월임대료 20만 7천원, 36㎡형은 임대보증금 1,800만원에 월임대료 24만 5천원, 46㎡형은 임대보증금 3,837만원에 월임대료 30만 8천원, 51㎡형은 임대보증금 4,319만원에 월임대료 33만 2천원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322만 4,35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부동산가액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4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3㎡, 36㎡, 46㎡형 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230만 3,10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인 자에게 먼저 공급되며, 화성시 거주자가 1순위,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거주자가 2순위, 그 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오는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A24블록은 전용면적 33㎡ 474호와 36㎡ 618호, 46㎡ 276호, 51㎡ 179호 드으로 구성돼 있다.
임대조건은 33㎡형은 임대보증금 1,630만원에 월임대료 20만 7천원, 36㎡형은 임대보증금 1,800만원에 월임대료 24만 5천원, 46㎡형은 임대보증금 3,837만원에 월임대료 30만 8천원, 51㎡형은 임대보증금 4,319만원에 월임대료 33만 2천원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322만 4,35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부동산가액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4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3㎡, 36㎡, 46㎡형 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230만 3,10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인 자에게 먼저 공급되며, 화성시 거주자가 1순위,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거주자가 2순위, 그 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오는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