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제재근거 마련...퇴출 대기업 출현 가능

입력 2014-05-12 15:47  

<앵커>
앞서 들으신대로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대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약정을 맺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연말에 이행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영진교체나 대출금리인상 같은 불이익과 함께 약정이 중단되면 도산을 피할 수 없는 대기업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채권은행들은 앞으로 주채무계열 기업가운데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습니다.
<인터뷰> OO은행 관계자
"부채비율이 과다하거나 최근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산할 위험이 있어 금융권에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 채권은행으로서 MOU를 진행한다"

쉽게말하면 은행과 기업이 부채를 줄이는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약정에는 부채감축비율과 기간,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 재무구조를 정상화시키기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담깁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약정을 어겨도 은행들이 해당기업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약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ㅁㅁ은행 관계자
"이전까지는 채권은행들이 재무개선약정 체결한 기업들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강화된 재무구조개선약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세칙이 개정되면서 제재근거가 명확해진 겁니다.
<인터뷰> 선욱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장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강화된 방식이 될 것 같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경영진 교체를 권고할 수 있고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기업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은행의 권한이 더 강해진 겁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약정의 본래 목적이 기업을 정상화 시키는데 있는 만큼 해당기업의 약정체결여부에 대해서는 주가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다만 올 상반기안에 기업을 선정하고 약정을 맺는 일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약정의 목포이행 여부를 점검해 약정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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