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증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코스피시장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을 추진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2일)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시장 전 종목의 단주(1주) 거래를 오는 6월 2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단주 거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개발을 진행합니다.
이번 걸졍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현행 10주, 5만원 이상 1주에서 모두 1주 단위로 사고 팔수 있게 됩니다.
주식예탁증서(DR), 수익증권은 기존 10증권/10좌에서 1증권/1좌로 개편됩니다.
매매수량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시장관리기준도 매매수량단위 축소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됩니다.
구체적으로 동시호가시 수량배분 기준을 매매수량단위의 10배→50배→100배→200배에서 개선해 100배→500배→1000배→2000배 등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바꿉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2일)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시장 전 종목의 단주(1주) 거래를 오는 6월 2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단주 거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개발을 진행합니다.
이번 걸졍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현행 10주, 5만원 이상 1주에서 모두 1주 단위로 사고 팔수 있게 됩니다.
주식예탁증서(DR), 수익증권은 기존 10증권/10좌에서 1증권/1좌로 개편됩니다.
매매수량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시장관리기준도 매매수량단위 축소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됩니다.
구체적으로 동시호가시 수량배분 기준을 매매수량단위의 10배→50배→100배→200배에서 개선해 100배→500배→1000배→2000배 등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바꿉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