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가 유권해석일(3월17일) 이후 첫 계약을 체결한 용역으로 결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병원 등 의료기관은 임상시험용역을 계속 면세로 신고했고 과세관청도 한번도 과세를 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유권해석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용역부터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병원 등 의료기관은 임상시험용역을 계속 면세로 신고했고 과세관청도 한번도 과세를 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유권해석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용역부터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