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 재해사망보험급 지급할 듯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5-14 09:26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을 제재하기로 함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1조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입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이전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은데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 보험사는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금융당국은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금융소비자에 우선시 돼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ING생명 제재를 통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결론나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4천억~5천억원이고, 향후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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