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발생시 감사도 중징계"...관피아 논란 피하기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5-14 10:35  

앞으로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도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독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은 물론,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까지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의 경우 위법ㆍ부당행위가 조직적ㆍ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행위자에 준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대형 금융회사의 감사는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이 제한됩니다.

대형 금융회사 감사 중 상당수는 금감원 고위 간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책임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감원 출신 감사에 대해서도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만큼,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된 ‘관피아’ 논란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확립이 필요하다는 사회여론에도 부합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제재조치는 물론 검사방식도 확 달라집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점검은 원칙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나가는 암행검사 위주로 재편됩니다.

금감원은 특히 내부통제 규정이나 절차 등 영업현장에서 실제 작동되지 않는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보기술(IT) 아웃소싱 시 보안규정 준수 여부나 영업점 내 사고예방 관련 내부통제 절차 준수 여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또 암행검사 대상을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파생상품 등 신상품이나 고위험상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업무 처리방식도 달라집니다.

금감원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4일이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인허가 신청자와 금감원 직원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제’를 운영해 금융회사의 시행착오를 줄일 예정입니다.

이밖에 자본금 감소, 지점설치 등 간단한 인허가 사항은 약식심사(Fast Track) 제도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업무는 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