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A급 지명수배 발령··'밀항 가능성' 발견 즉시 체포

입력 2014-05-14 15:08   수정 2014-05-14 15:09




`유대균 A급 지명수배`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잠적한 유 전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A급 지명수배를 전국에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

현재 검찰은 유대균 씨가 밀항을 통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서울 염곡동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유대균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유대균 씨를 찾는 데 실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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