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기간제 교사 교권침해 여전"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5-15 10:30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교권침해 건수가 5천562건으로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12년 7천971건에서 처음으로 감소한 수준이지만 2012년을 제외하면 2009년 이래 가장 많다.

이의원측은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뿐 아니라 정당한 학생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폭언과 협박 후 사직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교사를 폭행까지 하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지난해 69건에 달한다.



뿐만아니라 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 가해학생과 학부모와 피해학생 학부모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과도한 금전적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교총의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가 2012년 37건에서 2013년 51건으로 증가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권침해뿐 아니라 부당한 처우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1년에 단 하루가 모자라도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없다. 3개월 미만 계약기간의 경우에는 연가가 없고 8시간 미만의 지참과 조퇴만 허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 교원 43만7천700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수는 4만4천900명으로 약 10%를 차지한다.

이만우 의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라는 옛말이 무색하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교사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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