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고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지난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500명(19~39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부당고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부당고용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80.6%(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휴·초과수당 미지급 42.4%, 최저임금 미준수 39.2%, 임금 삭감 27.6%, 임금 체불 19.0%, 부당해고 12.8%, 폭력 행위 8.6%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PC방의 부당고용 사례가 가장 많았고 주점, 편의점 순이었다.
특히 PC방은 최저임금 미준수가 68%에 임금 삭감 31%, 임금 체불이 20%에 이르는 등 아르바이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을 아는 응답자는 61.8%에 불과했다.
반면 부당고용을 당한 아르바이트생들의 대응 방식은 소극적이었다. ‘참았다’(44.8%)와 ‘일을 그만뒀다’(29.6%)는 소극적 대응이 74.4%에 달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지난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500명(19~39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부당고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부당고용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80.6%(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휴·초과수당 미지급 42.4%, 최저임금 미준수 39.2%, 임금 삭감 27.6%, 임금 체불 19.0%, 부당해고 12.8%, 폭력 행위 8.6%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PC방의 부당고용 사례가 가장 많았고 주점, 편의점 순이었다.
특히 PC방은 최저임금 미준수가 68%에 임금 삭감 31%, 임금 체불이 20%에 이르는 등 아르바이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을 아는 응답자는 61.8%에 불과했다.
반면 부당고용을 당한 아르바이트생들의 대응 방식은 소극적이었다. ‘참았다’(44.8%)와 ‘일을 그만뒀다’(29.6%)는 소극적 대응이 74.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