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19일부터 연대보증책임 비율 110%로 축소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5-15 14:55  

KB국민은행이 연대보증책임 비율을 기존 120%에서 1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보증범위도 축소합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은 15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재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한 것은 금융기관 중 첫 사례입니다.

KB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도록 하는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을 취급할 경우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정근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특정한 보증채무에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여신의 보증채무에 대해서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하여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채무 범위를 특정근보증으로, 보증책임 비율을 110%로 축소 운용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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