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 임대료 연체 5개월째, 해결방법은

입력 2014-05-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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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현 티마크 대표, 서현수 세무사



*임대료 연체 5개월째, 해결방법
5개월 보증금 연체로 인해 남아있는 보증금에 빨간 불이 들어 온 상태다. 우선 세입자를 만나 월세에 대한 확답을 받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 이후 세입자와 날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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