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티마크 대표, 서현수 세무사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임대사업 시작하는 방법은
주택은 면세지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으로는 기준시가 3억, 국민주택규모 초과, 보증금 3억 이상, 3주택 이상이다. 그래서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대형주택 2채 이하, 나머지는 소형주택을 매수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형주택 부분에 대한 요건이 맞으면 20% 감면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 3채를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20%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다. 그래도 15억 정도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대형과 소형으로 나누어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황대현 티마크 대표, 서현수 세무사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임대사업 시작하는 방법은
주택은 면세지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으로는 기준시가 3억, 국민주택규모 초과, 보증금 3억 이상, 3주택 이상이다. 그래서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대형주택 2채 이하, 나머지는 소형주택을 매수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형주택 부분에 대한 요건이 맞으면 20% 감면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 3채를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20%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다. 그래도 15억 정도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대형과 소형으로 나누어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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