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천국` 미국에서 지난해 개에 물린 사고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이 무려 5천억원에 육박했다.
1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스테이트팜 보험사 보험정보연구소는
지난해 미국에서 개에 물려 다쳤다며 보험금을 신청한 사람이 무려 17,359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무려 4억8,400만 달러(약 4,966억원)로
1건당 27,862달러(약 2,850만원) 꼴이다.
미국에서 개에 물리는 사고는 연간 약 450만건이나 일어나지만 치료를 받아야 할 상처를 입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다고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밝혔다.
미국 연방 우정국은 우편 배달원이 개에 물린 사고만 지난해 5,581건이라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우정국 안정 담당과장 린다 디칼로는 "개 주인들은 자기가 기르는 개는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애견사고방지협회는 "개가 먹이를 먹거나 자고 있을 때는 귀찮게 해서는 안된다고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특히 유아를 혼자 개와 함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스테이트팜 보험사 보험정보연구소는
지난해 미국에서 개에 물려 다쳤다며 보험금을 신청한 사람이 무려 17,359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무려 4억8,400만 달러(약 4,966억원)로
1건당 27,862달러(약 2,850만원) 꼴이다.
미국에서 개에 물리는 사고는 연간 약 450만건이나 일어나지만 치료를 받아야 할 상처를 입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다고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밝혔다.
미국 연방 우정국은 우편 배달원이 개에 물린 사고만 지난해 5,581건이라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우정국 안정 담당과장 린다 디칼로는 "개 주인들은 자기가 기르는 개는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애견사고방지협회는 "개가 먹이를 먹거나 자고 있을 때는 귀찮게 해서는 안된다고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특히 유아를 혼자 개와 함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