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꺾기' 구속행위 규제 만든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4-05-18 13:10   수정 2014-05-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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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이 `꺾기`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지난 16일 열린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조합의 금융상품 구속행위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층이 상호금융조합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그간 햇살론에 대해서는 일명 `꺾기`로 불리는 금융상품 구속행위 규제를 적용해왔지만, 상호금융권에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마땅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은행과 보험권의 규제수준을 감안해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할 금융상품 구속행위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호금융은 조합원들 간 상호부조하에서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조합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련 세부 기준에 대한 논의를 마칠 것"이라며 "하반기 중 각 중앙회 예규 등에 우선 반영해 시행하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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