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뭐길래..?'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관피아 폐해 막겠다"

입력 2014-05-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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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내게 있다"며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인명 구조에 무능함을 보인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말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언급을 본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관피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이제라도 추진된다니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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