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그 한도가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저축은행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토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의 개수를 1개 이상으로 정해 임대되지 않은 방이 많을 수록 한도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구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변경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부터 이런 규정이 적용돼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당장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저축은행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토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의 개수를 1개 이상으로 정해 임대되지 않은 방이 많을 수록 한도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구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변경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부터 이런 규정이 적용돼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당장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