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주택대출 한도 확대..소액보증적용 차감 변경

입력 2014-05-19 14:04  

저축은행에서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그 한도가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저축은행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토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의 개수를 1개 이상으로 정해 임대되지 않은 방이 많을 수록 한도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구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변경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부터 이런 규정이 적용돼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당장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