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신속한 매각이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할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해 토지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구상에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마포에 위치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등과 같이 도심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 변경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할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해 토지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구상에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마포에 위치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등과 같이 도심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 변경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