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5년만에 개혁 시동.."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입력 2014-05-21 09:09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이 신문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통해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며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0%가량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지는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인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개혁, 5년만에 바뀌니 다행" "공무원연금개혁, 기존 연금의 폐해가 빨리 시정되길" "공무원연금개혁, 잘 된 것인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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