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금융당국, 기촉법 상시화 전면착수

입력 2014-05-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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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는 기업의 부실이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바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촉법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현재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수기자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중입니까?

<기자>
금융당국이 기촉법 상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조만간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해 금융관련 연구소와 모 대학교 법대 연구실에 기촉법 상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해당기관들이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중인데요,

금융위는 이 연구가 마무리되는 오는 9월에 관련 공청회가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힉입니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올려 올해안에 기촉법이 상시화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국이 채권단과 기업간 중재에 나서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은행이 주로 주채권금융기관이 되는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 국한된 기관투자자와 채권단의 범위를 증권, 보험, 신협 단위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앵커>
기촉법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도 많죠? 쟁점은 뭡니까

<기자>
네. 기업구조조청 촉진법은 2001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연장을 거듭해 2015년에 만료됩니다.
법안 만료를 앞두고 법조계와 금융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은 위헌 논란입니다.
기촉법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관치금융도 문제인데요.
금융당국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당국이 금융기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정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 기촉법이 상시화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고 채권단이 자금 회수에만 금금해 발생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과 간섭사이에 선 금융당국은 기촉법의 부실 예방에 초점을 맞춰 상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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