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영구 미제로 남나?"

입력 2014-05-21 11:28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끝나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으로, 2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당시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황산을 뒤집어쓴 충격적인 사건을 말한다.


이에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까지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사망했다.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을지는 48일 후에 결정된다.


한편,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던 동네 치킨집 사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살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계속 수사해야 한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그 범인이 사회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소름 끼친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매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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