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선장과 선원 등 종사자는 앞으로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종사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승무원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종실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선사가 선원에게 제복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원이 제복을 입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복에는 직책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게 할 것이며 선원이 제복을 입으면 책임감이 높아져
안전 관리나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여객선 종사자가 제복을 입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이 운송사업체별 규정만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종사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승무원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종실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선사가 선원에게 제복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원이 제복을 입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복에는 직책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게 할 것이며 선원이 제복을 입으면 책임감이 높아져
안전 관리나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여객선 종사자가 제복을 입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이 운송사업체별 규정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