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에 대한 예비인가를 승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예비인·허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본허가 전까지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한다는 부대조건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외환은행이 본인가를 신청하면 전산시스템 분리여부와 함께 인허가 요건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예비인·허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본허가 전까지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한다는 부대조건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외환은행이 본인가를 신청하면 전산시스템 분리여부와 함께 인허가 요건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