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지난 7일 출시한 신상품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퍼비즈니스(BOP)`는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통합 재물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만으로 보험료 산출,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 상무는 "BOP(Business Owner`s Policy)는 미국·일본 등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으로, 수퍼비즈니스(BOP)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장기 재물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퍼비즈니스(BOP)`는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통합 재물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만으로 보험료 산출,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 상무는 "BOP(Business Owner`s Policy)는 미국·일본 등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으로, 수퍼비즈니스(BOP)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장기 재물보험"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