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 자녀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 노동의
보상을 받은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한국가족학회가 최근 발간한 `손자녀 돌봄노동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주당 30시간 이상 전일제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가운데 물질적 보상을 받은 비율은 47.66%에 그쳤다.
시간제로 손자녀를 봐주는 조부모가 보상을 받은 경우는 20.72%로 훨씬 더 낮았다.
특히 손자녀를 돌보는 장소가 자녀의 집일 경우 물질적 대가를 받는 비율은 52.24%였지만,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봐준다고 응답한 조부모는 25%만이 물질적 대가를 지불받았다.
또 오랜 기간 손자녀를 돌본 조부모 가운데 19.23%는 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12.64%는 손자녀 돌보기로 자녀와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단기간 손자녀를 봐준 조부모가 근로 활동을 중단하는 비율은 10.76%였으며 자녀갈등경험 비율도 9.38%에 불과했다.
보상을 받은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한국가족학회가 최근 발간한 `손자녀 돌봄노동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주당 30시간 이상 전일제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가운데 물질적 보상을 받은 비율은 47.66%에 그쳤다.
시간제로 손자녀를 봐주는 조부모가 보상을 받은 경우는 20.72%로 훨씬 더 낮았다.
특히 손자녀를 돌보는 장소가 자녀의 집일 경우 물질적 대가를 받는 비율은 52.24%였지만,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봐준다고 응답한 조부모는 25%만이 물질적 대가를 지불받았다.
또 오랜 기간 손자녀를 돌본 조부모 가운데 19.23%는 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12.64%는 손자녀 돌보기로 자녀와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단기간 손자녀를 봐준 조부모가 근로 활동을 중단하는 비율은 10.76%였으며 자녀갈등경험 비율도 9.3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