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 ‘역차별’‥“국제 기준에 맞춰야”

입력 2014-05-22 15:57  

<앵커>

국내 기업들이 무분별한 인터넷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강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의 위상이 과도한 규제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 세계가 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 반면 우리는 국내 인터넷 산업을 저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유튜브는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자 유튜브로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단숨에 시장점유율 15%를 돌파했고, 지난해 8월 말에는 74%를 기록하며 1위 사업자로 자리잡았습니다.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등도 인터넷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셧다운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비롯해 타인의 주민번호 사용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존재해 청소년 보호의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외국인의 구매를 어렵게 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과 전자상거래 시장을 위축 시킨 신용카드정보 보유 금지 등도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규제불균형을 없애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청와대에 인터넷 담당 비서관을 배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정책 이슈에 대응하고 일관성이 있는 규율을 관장할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

불합리한 규제로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인터넷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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