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 역할"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5-22 14:57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 발생시 각 부처가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국가 재난시에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방법도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또 혼선이 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분장과 관련해 NSC는 전쟁과 테러위협 등 국가안보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맡아 총괄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에서 초기대응과 보고라인의 미숙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앞으로 보고라인의 문제도 제대로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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