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시, 영업정지 기간 6개월로 확대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5-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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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들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해야하고,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과징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또 카드사들은 앞으로 카드 유효기간 내에 마음대로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등일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출시되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인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5년 내에는 똑같은 조건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해야할 때는 3개월 전부터 서면이나 이메일·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한 달에 1번 이상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는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저 금리와 함께 최고·평균 금리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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