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공개수배 현상금 신창원급? "해외서 신고하면?"

입력 2014-05-22 17:51   수정 2014-05-22 18:02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명 수배됐다.


22일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유병언 회장과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로 검찰은 유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두 달 정도 확보하게 됐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 전회장이 잠적한 점을 감안해 대폭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병언 부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에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으니 이들의 소재를 아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서 최근까지 머물다가 구원파 신도들의 집 등에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 신병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현상금에 대해 누리꾼들은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현상금 5천..장남 유대균 현상금 3천만원? 너무 저렴해"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현상금 5천만원 생각보다 적네, 장남 유대균 뭔가 진짜 범죄자 처럼 생겨서 섬뜩해" "유병언 현상금 5천만원, 신창원급 A급 수준? 더 추가해야" "유병언 장남 유대균 현상금 3천만원까지 합치면 8천만원밖에? 이미 해외 도주했을 듯...해외서 신고하면 잡을 수 있는거? "유병언 현상금 추가 금액을 제시해서라도 잡아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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