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사고시 설계·감리업체 영업정지

입력 2014-05-23 14:55  

앞으로 안전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아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날 경우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감리한 업체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건설공사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했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