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사고시 설계·감리업체 영업정지

입력 2014-05-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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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아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날 경우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감리한 업체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건설공사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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