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줄걸이 안전사고 연2천건‥'대책 절실'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5-23 18:31  

산업현장에서 크레인 줄걸이 작업으로 사망과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빈번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크레인에 운반할 화물에 달기기구를 걸거나 벗기는 작업을 말하는 `줄걸이` 작업 등으로 해마다 2천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크레인 보유대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고는 상대적으로 안전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더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크레인 줄걸이 작업과 관련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크레인 및 줄걸이 작업과 관련해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데 그런 산업재해를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실제 선진국들은 크레인 및 줄걸이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30여년 전부터 안전조치 사항을 법제화했다. 크레인 줄걸이 관련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는 일본의 경우 `크레인 줄걸이 작업은 반드시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해야 한다`는 규정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는 것은 당장 제도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안전보건공단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크레인은 10만여대에 달한다. 크레인 한대당 줄걸이 작업자를 2~3명으로 잡아도 전체 줄걸이 근로자는 수십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들을 위해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현재 `안전보건공단`이 유일하다. 안전보건공단은 현재 크레인 줄걸이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5회 특별안전교육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연 15회만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근로자가 50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특별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크레인 줄걸이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도입할 경우 당장 작업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크레인 10만여대가 가동불능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민간 안전교육기관들이 줄걸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역시 녹록지 않다. 당장 안전교육이 의무화 돼 있지 않다보니 민간 교육기관들도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교육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종윤 안전보건공단 교수는 "정부 역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어느정도 안전교육 수료 근로자가 배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어야지 느닫없이 시행하면 기업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현재 1군, 2군, 3군 식으로 분류되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등급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적용하면 그 사이 민간 교육기관들이 교육생들을 한꺼번에 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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