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며칠전에 순천 있었다"··유병언 일가 현상금 6억원 상향

입력 2014-05-26 06:30   수정 2014-05-26 08:09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 회장이 며칠 전까지 순천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유병언씨는 며칠 전 다른 곳으로 은신처를 옮겨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지난 17일께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을 빠져나간 뒤 서울 신도 집 등에서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보상금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유씨 부자에 내건 보상금은 총 6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부자 현상금이 너무 적다는 말이 있어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과 협의해서 (액수를) 많이 올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이다.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신고가 주로 최고 보상액 지급 대상이었다.

한편 검찰은 유씨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유씨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해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4명이 모두 신도라는 점에서 구원파가 조직적으로 유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2시께 대균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관리인인 이모(51)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자는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체포된 이들이)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구원파의 수사 방해 집회가 재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병언 현상금 5억원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유병언 현상금 5억원, 이제 잡아볼만 한데", "유병언 현상금 5억원, 이제 몸값에 걸맞는 현상금", "유병언 현상금 5억원. 내가 잡아야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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