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5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개인)를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38만5천217명에게 무료 세무자문자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자)의 국내생활 정착과 세금고충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세무도우미가 현지에 출장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확대 시행으로 영세 중소법인 1만3천583개와 ‘외국인 다문화 센터’ 214개가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5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개인)를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38만5천217명에게 무료 세무자문자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자)의 국내생활 정착과 세금고충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세무도우미가 현지에 출장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확대 시행으로 영세 중소법인 1만3천583개와 ‘외국인 다문화 센터’ 214개가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