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점포, 650여명의 직원 감축을 추진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희망퇴직자에게 최대 60개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씨티은행과 노조에 따르면 은행은 최근 노조에 희망퇴직을 제안하며 최대 60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통상적인 은행권 퇴직금인 24~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 여기에 12~24개월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희망퇴직 신청자는 최대 60개월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노조는 그러나 작년부터 진행된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은행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 달 전체 점포의 30%에 달하는 56개 지점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지난 7일 단계적 단체행위에 돌입했으며 현재 전화회의와 판촉 거부 등의 2단계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26일 씨티은행과 노조에 따르면 은행은 최근 노조에 희망퇴직을 제안하며 최대 60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통상적인 은행권 퇴직금인 24~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 여기에 12~24개월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희망퇴직 신청자는 최대 60개월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노조는 그러나 작년부터 진행된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은행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 달 전체 점포의 30%에 달하는 56개 지점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지난 7일 단계적 단체행위에 돌입했으며 현재 전화회의와 판촉 거부 등의 2단계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