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투자선도지구 3곳 선정

입력 2014-05-27 10:20  

국토교통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투자선도지구 3곳을 선정해 개발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지원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와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곳 선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돼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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