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하 주택에 '태양광 대여사업' 도입

신인규 기자

입력 2014-05-27 14:42   수정 2014-05-27 14:44

산업통상자원부가 5층 이하 주택에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합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주택소유자가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는 한 달 최대 7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지불하며, 설치 후 최소 7년간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해야합니다.

계약은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그 기간동안 대여료는 최대 월 3만5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산업부는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는 설치후 7년까지 월 평균 2만1천원, 8년에서 15년간에는 월 5만6천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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