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를 더 만들기 보다는 기존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더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8일 주최한 조찬간담회 강연자로 나선 자리에서 “이미 우리나라 여성 관련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어서 새 제도보다는 실제 적용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기업인 지적에 대해 “맞는 말씀”이라고 인정한 뒤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제도 수용률이 낮으면 다른 제도를 또 만들려고 하면서 활용도와 수용률은 더 떨어지게 된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수용률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앞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R&D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을 고려해 심사기준이 다르다”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증을 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 해당 기업 생산성과 국가 GDP가 올라간다는 많은 연구 보고서가 있다”고 소개한 뒤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하면 일 가정 양립 문화가 조성되면서 업무몰입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데 앞으로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일과 가정 양립 사회를 만드는데 대한상의가 가장 탁월한 파트너라고 생각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정부가 하는 걸 기업들에게 알리고 기업의 목소리를 피드백 받아 정부가 다시 고쳐나가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와 대한상의는 지난 3월 5일 `가족친화경영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기업의 일·가정 양립 확산과 가족친화적 경영에 대한 기업 대표의 인식 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내외 민간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성과 등 우수사례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전국 71개 지역상공회의소와 대한상의 14만 회원사를 통해 전파하는 등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참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 탄력적 근무제와 자녀 출산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여성가족부는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2008년부터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시행.
-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은 정부사업 참여 신청시 심사에서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