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무시하는 신협‥"믿는 구석 있었네"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5-28 18:20  

<앵커>
상호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은 소관부처가 금융위원회로 금융당국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해 부당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여타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그 두번째 순서,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자산 57조원, 전국에 조합수만 940개인 상호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과 함께 엄연한 금융기관입니다.
주무부처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인 농협과 해양수산부 소속인 수협, 행정안전부 소속인 새마을금고와는 좀 더 금융당국과 밀접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3년에 한 번씩 현장검사를 실시하는데, 현장에 검사를 나가보면 다른 금융기관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순수 금융업권과 격차가 너무 크다.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과는 달리 제재를 해도 말도 듣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로 조합 이사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리를 유지하는데 걱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는 구석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부당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려 하면 해당 신협의 지역구 정치인의 힘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순수하게 금융논리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지역단위 신협은 이웃끼리 상부상조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조직이라 해당 지역구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방선거때가 되면 지역단위 신협의 이사장들이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신협이사장들은 지역사회 선거와 밀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는 조합 부실의 위험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부실로 이어지는 큰 원인 중 하나이다"

각 신협의 수장인 이사장의 임기가 늘어난 점도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사장은 최장 8년까지 가능했지만 지난 2012년 법을 개정해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임기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저축은행과 동양사태의 배후에는 규제완화와 법망을 피해가는 업계와 권력층의 `짬짬이`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양산했던 이같은 교훈을 뒤로 한 채 일부 신용협동조합의 행태에 감독당국도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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