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에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추가 영업정지 제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8일 방통위에 추가 제재 결정에 재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통사가 방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3월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대란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미래부에 45일 간의 영업정지를 경험했던 두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제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G유플러스가 14일의 영업정지를 다시 당할 경우 앞서와는 다르게 단독으로 영업을 못하는 기간이 최소 7일 이상 발생합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정에 반기를 든다는 의미보다는 그에 따른 부작용들을 잘 살펴봐달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시간을 벌기 위해 행정심판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시간을 끌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