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 협정` 관련 모든 의무를 협정 발효 즉시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은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조치가 주요 내용으로 오는 7월말까지 WTO 일반 이사회에서 협정문 확정 후 내년 7월까지 회원국 3분의 2가 협정문을 수락하면 발효될 예정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문 상의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 중에 있어 추가적 부담이 없고, 협정 발효시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 개선 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중소기업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은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조치가 주요 내용으로 오는 7월말까지 WTO 일반 이사회에서 협정문 확정 후 내년 7월까지 회원국 3분의 2가 협정문을 수락하면 발효될 예정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문 상의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 중에 있어 추가적 부담이 없고, 협정 발효시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 개선 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중소기업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