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담] 별내신도시 상가주택 1층 상가 업종

입력 2014-05-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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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태현 티마크 대표 & 이나인 리디엠 디자인 실장
*별내신도시 상가주택 1층 상가 업종 문의
1층에 고기집이 들어 오게 되면 위층에서부터 민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임대를 주는 것이 맞으며,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닥트설비(공기나 냄새를 밖으로 빼기 위한 관)를 꼭 진행하게끔 포함시켜야 한다. 냄새를 건물 후면이나 옥상으로 끌어올려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부분을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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