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퍼블리시티권··법원마다 다른 판결 혼선 가중

입력 2014-05-30 10:10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김명한 부장판사)는 배우 민효린씨와 가수 유이씨가 의사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서 두 연예인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연예인들은 이씨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도 섣부르다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씨가 원고들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연예인들이 동시 다발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하급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저마다 다른 해석과 결론을 내놓고 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앞서 서울고법은 배우 신은경씨가 한의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신 씨에게 모두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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