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 양육비 최고 56%↑··법원, 새 기준 마련

입력 2014-05-30 13:39  

법원이 이혼하는 부부의 양육비 부담액을 현실화한 새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부부의 합산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고 55.98%까지 양육비 부담액이 늘어난다.

전체 평균으로는 21.88% 증액된다.



<사진=한 지방법원이 마련한 `가족사랑캠프`에 참가한 한 부모와 자녀들 모습>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0∼3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던 이혼 부부의 경우 양육비로

기존 39만8,700원보다 13만원가량 많은 52만6천원을 내야한다.

두 자녀를 둔 월 합산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또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과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 기준으로 명시,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했다.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5천∼34만3천원을 양육비로 나눠 내도록 했다.

전체 평균으로는 21.88% 늘어났다.

법원은 당초 3인 가구 기준이었던 옛 산정기준표를 이번에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구 기준으로 변경하는 한편

도·농을 나눠 산정하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 평균 양육비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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