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잠수사 사망, 신원파악 왜 지체되나 했더니…친형 자격증 갖고 투입 '충격'

입력 2014-05-31 11:23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가 사망한 가운데 신원파악이 지체된 이유가 밝혀졌다.


지난 30일 세월호 선체 절단작업 중 한 민간 잠수사 이 씨가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헬기로 목포한국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망한 민간 잠수사 이 씨의 신원파악이 지체되 모든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사망한 민간 잠수사가 친형의 잠수사 자격증을 갖고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민간 잠수가 이 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했을 당시 5년 차 산업잠수사 65년생으로 확인됐는데, 1시간 뒤쯤 70년생 이 모 씨로 수정됐기 때문.


숨진 이 씨는 현장에 투입되기 전 진도의 한 병원에서 형 이름으로 신체검사와 검진까지 받았고 해경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허술한 관리 감독이 지적되고 있다.


사고대책본부 해경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왜 그랬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에도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53)가 세월호 구조 작업 중 사망하자 해경은 잠수 자격증 보유 여부나 건강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간 잠수사 사망,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민간 잠수가 사망,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네", "민간 잠수사 사망, 그럼 자격증도 없이 잠수시킨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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