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kg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전기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은 탄력세율(-30%)이 적용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LNG는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은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세금이 내립니다.
또 7월부터 전기의 대체연료로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돼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에 이같은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 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에너지 세율을 조정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기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은 탄력세율(-30%)이 적용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LNG는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은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세금이 내립니다.
또 7월부터 전기의 대체연료로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돼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에 이같은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 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에너지 세율을 조정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