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권영훈 기자

입력 2014-06-02 10:59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전문기업제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으로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인력지원사업 등에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기업 요건 완화를 통해 전체 뿌리기업의 10%인 최대 2,500개 뿌리기업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정요건이 기술과 경영, 품질 3개 요건에서 기술과 경영 2개 요건으로 줄었고, 과락기준도 70점에서 60점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지정요건 합계가 140점 이상으로 총점 과락제를 신설했고, 기술개발과 수출실적 등 2개 평가기준으로 가점(10점)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첨단 뿌리기술 선정 및 동 기술 보유기업 확인`을 통해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국제 경쟁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뿌리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6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첨단뿌리기술 후보군을 발굴하고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뒤 보유기업을 확인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업부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 개편을 계기로 산업부와 중기청이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해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를 촉진해 뿌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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