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더힐' 부실 감정평가 '징계'

입력 2014-06-02 11:00  

국토교통부가 논란이 일었던 `한남더힐` 아파트 감정평가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2일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해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서를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하고 해당 감정평가사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전환을 앞두고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커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돼왔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낮거나 높아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됐다.

국토부는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해 6월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징계처분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자격등록의 취소나 업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가 가능하며,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해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법률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해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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