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기준완화‥소규모개발 탄력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6-03 18:17  

<앵커> 앞으로 30가구 미만 주택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줄어듭니다.
뉴타운 해제지구 등 소규모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20가구 이상 주택을 짓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시설배치도 등 작성해야할 인허가 관련 서류가 많고, 분양계획과 감리자 선정 등의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최종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6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가구 미만은 별도의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생략되면서 소규모 주택사업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인터뷰>국토교통부 관계자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완화되면, 사전준비라든지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서 이자비용 절감이라든지 사업성 측면에서 개선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구역내 공동주택을 짓거나, 6미터 이상의 도로 요건을 갖춘 곳에 도시형주택을 지을 때,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집을 지을 때도 50세대 미만은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뉴타운 해제지구나 도심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기존의 뉴타운해제지구 대부분이 주거관리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소규모 개발을 추진하는데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상당히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듭니다.

투기 우려가 사라진데다, 지방의 지난 2008년 9월 전매제한이 폐지된 상황에서 수도권의 전매제한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겁니다.

지난해 6월 이후 분양된 5만 5천세대가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게 되면서 주택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연한 완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제완화가 뒤따라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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