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리부실·책임떠넘기기..'위증'논란까지

입력 2014-06-03 18:01  

카드3사에 대한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정보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2011년 KB카드 분사당시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관련해 당국의 승인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정법에 대한 승인없이 KB카드의 분사 허가를 내준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신정법상 분사로 인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KB국민은행 경영진과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 등에게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당국의 감독실패가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법상 분할 승인이 나면 정보는 넘어가게 돼있다"며 "당연히 금융당국에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승인과정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과정의 오류와 함께 당국의 관리부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KB카드의 정보유출이 터지고 나서야 개인정보관련 승인절차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며 "승인과정에서는 KB가 잘못이 있지만 그 이후 관리의 문제는 전적으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KB카드가 지난 2011년 3월 분사이후 2013년 말까지 신용정보보호법 승인 여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과태료 처분을 준비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신청을 안했으니까 승인이 안 나갔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해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국내 책임 떠넘기기도 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법상으로는 금감원에 신정법 관련 승인 신청을 하게 돼있다"며 "금감원의 보고가 없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신정법 승인은 금융위의 업무"라며 "우리는 접수만 해서 금융위에 보내주는 역할만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국의 책임론이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위증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2월 청문회에서 KB카드 승인 당시 신정법 관련 승인을 했다고 위증을 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은행법에 따라서 분사를 할 때 신용정보법에 따른 내용을 일부 심사 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분사심사할 때 고객정보에 대해서 확실히 심사한 부분이 있다"며 위증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